여수산단 J산업 오염방지시설 처음부터 ‘불법’ 논란
“100배 넘어 기준치 맞출 수 없어” 추가 의혹 제기
J산업 “시설기준 맞지 않았으면 등록 못했을 것” 반박
전남도, 각종 의혹에 대기오염시설 등 현장 특별점검

(속보)여수산단 J산업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배출량을 허위 등록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감독기관인 전남도도 18일 현장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J산업의 환경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남도일보는 13일자(20면)에 ‘여수산단 J산업도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대체연료유 등을 생산하는 연간 매출 1천700억원 규모의 여수산단 내 중견기업이 대기오염시설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공익제보에 따른 것이다.

제보자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수십 배에서 많게는 백 배가 넘게 배출됐음에도 기준치 이하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배출시설은 등록조차 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대기오염물질배출의 자가측정 결과’, 전남도에서 발급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목록’ 그리고 사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불법은 지난 2015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제보자의 증언이었다.

게다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젠의 경우 기준치인 10ppm을 170배나 초과한 1천723ppm을 배출한 내부 기록도 있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태의 심각성을 예고했다.

이에 J산업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등록 당시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했다”며 “최근 환경문제가 크게 불거져 설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설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처음부터 일부 시설은 허위로 등록한 것”이라며 재반박하면서 논란을 불씨를 키웠다.

그는 “J산업 생산 공정이 있는 낙포단지길 79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천㎥ 규모면 방지시설은 1천㎥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중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니 실제 용량보다 훨씬 작은 120㎥용량의 방지시설 2기를 B지구에 설치했고 거기에 맞춰 축소신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방지시설의 규모를 먼저 정해놓은 상태에서 시설규모에 맞춰 오염물질배출시설 등록을 하고 발생량을 역시 조작해서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B지구 방지시설로는 처음부터 환경기준을 절대 맞출 수 없었다”며 “벤젠 환경기준이 10ppm인데, 실제 배출되는 벤젠은 100배 이상 배출되는데 무슨 수로 10ppm을 맞출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추가 의혹에 대해 J산업 관계자는 “시설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등록도 불가능 했을 것”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개선도 추진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시설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설계업체를 통해 설계를 했으며, 2016년부터 용량이 초과되기 시작해 대기오염시설에 대한 증설을 진행해 현재 관련 기록이 모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독기관인 전남도는 J산업의 환경오염여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18일부터 공장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에 나서 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제보자와 회사 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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