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TF ‘누진구간 확장’ 최종 권고안 채택

한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1만원 싸진다
민관합동TF ‘누진구간 확장’ 최종 권고안 채택
한전 이사회 의결·정부 인가 거쳐 내달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에서 여름철(7월~8월)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전국 1천629만 가구가 월 평균 1만142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후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지자여론이 많으면서 현실적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했다.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천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할인액은 월 평균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산업부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다음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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