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 개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처벌강화) 홍보 활동

고흥경찰서(서장 임경칠)는 최근 도덕면 당동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을 상대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활동에 나선 교통관리계 신영준 순경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3%, 면허취소는 0.08%로 하향되며 정지수치 3회 단속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렸다.

박수준 교통관리계장은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한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측정하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앞으로 단순 음주 뿐만 아니라 과음 후 숙취운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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