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 50m 금연구역 조례 있지만 ‘단속은 0건’

광주 학교 주변 금연구역 ‘있으나 마나’
초·중·고교 통학로 등 청소년 간접흡연 여전
정문 50m 금연구역 조례 있지만 ‘단속은 0건’
區 “실제 현장 흡연 단속 어려워…계도조치”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전면 금연 등 정부가 고강도 금연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이들과 청소년은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어 있으나 마나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학로에 해당하는 길거리 흡연이 횡행한데다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을 위한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하교시간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아이들이 귀가하고 있는 정문 앞으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갔다. 지나가던 아이들은 다급히 손으로 코를 감싸쥐는가 하면, 담배 연기에 헛기침을 연신 해댔다. 또한 도로와 인접한 이 학교 통학로 곳곳에는 담배꽁초와 버려진 담배갑 등이 즐비해 있었다.

이날 집으로 가던 조모(초등 2년)양은 “담배피는 아저씨들이 옆을 지나가면 숨도 못쉬겠고 눈도 매워 불편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자녀를 기다리고 있던 학부모 민서연(41·여)씨 또한 “길을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불쾌하다. 더욱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의 흡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간접흡연은 직접흡연 못지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어른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며 “흡연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인근에선 흡연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활하는 건물의 실내공간과 시설 경계 내 운동장 등은 절대보호구역으로 금연지역이다. 그러나 실내 뿐 아니라 시설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초중고등학교는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단,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집 등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통학로 등 실외공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를 위반할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미약한 처벌 등으로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선 흡연자를 비롯, 버려진 담배꽁초나 담뱃갑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자체에서도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 도착했을 땐 흡연자가 사라져 단시 흡연자는 사라져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광주지역에서 학교주변 금연 단속 적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0건이다.

금연 단속에 나서고 있는 한 보건소 관계자는 “학교 주변 흡연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도착하면 흡연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속·계도활동과 함께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알리는 홍보를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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