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절실

임소연 경제부 기자
 

“우리 조직이 살아남아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이 너무나 현실성 없이 제도화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 10일 광주 지역에서 ‘최저임금 광주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소·자영업자의 입장들의 호소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2년 간 ‘두 자릿수 인상률’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휴·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내용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시한(오는 27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1만 원 이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밀어붙일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절실히 필요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74만 원이다. 중소기업계가 밝힌 것처럼 OECD 국가 중 4위에 속하는 만큼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사업·지역·사업장 규모별 등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어느 정도 인상률이 되면 노·사 자율에 맡기는 식이 옳다.

더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닌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어려운 사항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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