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과밀화·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소득·폐업률 등 심각

‘죽겠다’…전남 소상공인 ‘아우성’ 이유 있었다
업종 과밀화·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소득·폐업률 등 심각
전남도의회, 임대차보호법·사회보험료 지원 등 각종 조례 발의
김기태 도의원 “지역 특성 고려 전남도 차원 자체 사업 발굴 절실”

전남지역 소상공인 업종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 있는 도·소매업 소상공인 중에는 81%가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기록하고 폐업률도 심각한 상태다.

이에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각종 조례와 대책안을 내놓으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전남도의회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결과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전국의 90%가 넘는 지역에서 과밀상태를 보였다.도·소매업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2천500만원으로 동종 업종 근로자 평균임금인 3천200만원보다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밀 수준이 심각한 상태다.

전남지역은 평균 영업이익이 2천146만원으로 전국에서 과밀 수준이 강원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또한 소상공인 소득이 근로자 임금 수준보다 낮은 소상공입 업체 비중도 80.7%로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숙박·음식업의 경우에도 근로자 평균 임금인 2천100만원보다 낮은 1천753만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과밀 정도가 높았다.

이처럼 최근 경기 악화와 과당경쟁 등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나는 추세로 전남의 경우 2018년 기준 도소매업 폐업률이 33.7%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의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기태 전남도의원(순천1)은 건물 임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자영업자 등을 위해 제안한 조례안 주요 내용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료 기준의 개선과 상가 임대차보호 기간 연장법 개정, 권리금 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화로 권리금에 대한 합리적 책정기준 유도,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보대책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도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는 ▲지원대상인 전남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 근거 ▲소상공인 단체 설립 권장 및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광역지자체는 서울, 충남, 경남, 경기, 강원 등이 있으며, 지역마다 재정여건과 자립도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 지원내용의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김기태 도의원은 “앞으로 민선 7기는 정부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실과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도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8년에 비해 2019년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예산을 180억원에서 3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해 편성하면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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