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서대석 서구청장 불구속기소

지난 6·13선거 당시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시 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공무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서 구청장과 함께 800만원을 받은 조모(5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구청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5일 조씨의 폭로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졌다.

조씨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민선 6기 인수위원회 시장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서 구청장이 공무원과 환경 관련 업체 사장으로부터 각각 돈을 받았으며, 자신은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청장이 형사사건에 연루돼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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