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호화생활자, 경찰과 합동 수색 결과

광주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해보니
조세회피·호화생활자, 경찰과 합동 수색 결과
2명 자택 급습…530여만원 현장 징수·분납 약속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광주 지역 고액 체납자들이 덜미를 붙잡혔다.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시 체납징수반이 경찰과 함께 광주 광산구 한 신축아파트를 기습 방문했다.

이 아파트는 고액 체납자 A씨가 협의이혼한 전처의 거주지로 A씨가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파악된 장소다. A씨는 개인 지방소득세 1천600만원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체납액 4천300만원 등 총 5천9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징수반이 집에 들어서자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잠시 내려간 상태였다. A씨의 전처는 A씨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둘러댔지만 집 안에는 A씨의 속옷 등 옷가지가 걸려있었다.

징수반은 A씨가 돌아오지 않자 집 안에서 A씨의 지갑을 찾아내 압수하고 현금 30여 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A씨가 현재 고급 SUV차량을 몰고 있고, 외제차를 소유한 전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징수반은 A씨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향후 조사에서 전처의 재산형성 과정에 A씨의 재산이 개입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징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이날 징수반은 지방세 8천600만원을 체납한 B씨의 아파트도 수색했다. B씨는 7억원 상당의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난해 8월 남편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상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반은 집 안에 있던 현금 230만원과 은행 계좌이체로 270만원을 받는 등 총 5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금은 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상황과 거주실태 등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회피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날 가택수색에 나섰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광주시의 첫 가택수색을 계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부동산·예금 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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