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간접흡연 피해 막아야

정희윤 사회부 기자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전면 금연 등 정부가 고강도 금연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이들과 청소년은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인 통학로에서의 길거리 흡연이 횡행한데다 학교주변은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시민들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취재를 위해 방문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주변에선 ‘금연구역’이란 표시가 무색할 만큼 담배를 피우며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한 남성이 흡연을 하며 걸어가자 지나가던 학생들은 다급히 손으로 코를 감싸쥐는가 하면, 담배 연기에 연신 헛기침을 내뱉었다.
이에 취재진이 금연구역 사실에 대해 언급하자 해당 남성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평소 학교 인근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시민들은 담배를 자주 피우면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하듯 학교 등 주변엔 담배꽁초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문제는 아이들의 간접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 현장 포착이 어렵다는 점이다. 단속 대부분이 흡연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할 때면 흡연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의 한계점이라는 것이다. 실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광주지역에서 학교주변 금연 단속 적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0건이다.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계도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른들의 배려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흡연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다. 흡연자의 권리 또한 소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비흡연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간접흡연까지 허용돼서는 안된다. 최소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인근에서 흡연을 자제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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