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순천시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재판부 “관련 행위 선거 결과 영향 없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를 돌며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한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A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당선 무효가 된다.

A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순천 시내 투표소 10여곳을 돌며 선거사무원 등과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나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득표 결과 등을 볼 때도 선거의 당락을 좌우한 것은 아닌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