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교정 해줄게”

성추행 일삼은 헬스클럽 운영자 ‘실형’

헬스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헬스클럽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업체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달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 한 헬스클럽에서 체형 교정을 명목으로 20대 여성 회원 B씨의 신체를 14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2월10일부터 3월17일까지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며 손님 C씨를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지압하거나 몸을 비트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16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범행 동기, 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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