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마무리…어민수당도 도입되나
전남도, 조례안 검토작업 중, 이달 중 도의회 제출 예정
대상·지급규모 해남군 준용…어민수당도 비슷한 수준

전남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이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어민수당도 함께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어민수당의 경우 빠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가 될 조례안이 거의 마무리돼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9월 중 도의회 회기중 조례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되는 농민수당 대상과 지급 규모는 전국 최초로 수당 지급을 시작한 해남군이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가경영체냐 개별농민이냐를 놓고 엇갈렸던 지급 대상은 해남군과 같이 농가경영체의 경영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해 기준 전남 도내 농가 경영체 등록인 농업인은 21만9천여 명이다. 지급 규모는 해남군처럼 총 지급액을 60만원으로 하고 40%는 도비로, 60%는 군비로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남군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60만원 중 24만원(40%)을 도비로 지급하게 된다. 연간 12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화순군이나 함평군의 경우 도비는 각각 24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만큼, 나머지 금액 96만원은 해당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전남도는 농민수당과 함께, 어민수당도 내년에 도입을 추진 중이다.

어민수당도 농민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은 어업경영체 경영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농·어민수당 지급 경영체 경영주는 24만2천여 명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칭 전남형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마지막 법률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지급규모와 대상은 전국 최초로 지급이 시작된 해남군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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