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자료 수집

190만 원천징수 의무자에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국세청이 올해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소득자료 수집에 나섰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설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8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소득은 내년 2월 신청할 경우 6월 지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파악을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올해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우편·방문)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 등 편리하게 제출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지급금액을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대상자가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고 전화(ARS)신청 등 간편한 신청방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31일까지 502만 가구가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쳤으며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9월 중 지급받게 된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474만 가구가 평균 112만 원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 가구로 집계됐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지난 5월에 미처 신청을 못한 경우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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