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최정호(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대부분 운전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 사고 현장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2차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사고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 할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운전자가 조치해야 할 요령은 첫째, 운전자는 동승자를 안전지대로 피해야 한다. 둘째, 운전자는 사진 촬영 및 필요한 표시를 하고 갓길로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셋째,사고가 발생하고 이동조치를 할 수 없을 때.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66조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장 등의 경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처리가 된다.

누구에게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대비해 교통사고 현장조치요령을 잘 준수한다면 후속 사고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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