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도 꼭 하시겠습니까?
박명규(광주 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자제력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음주운전, 술 한 잔의 댓가로 사랑하는 가족과 명예 그리고 내 소중한 모든 것들을 바꾸어버리는 미련함과 어리석음(愚)을 범하는 음주운전, 그래도 꼭 하시겠습니까?

최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각종 폐해의 심각성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일명 윤창호법)의 적용 시행 첫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8명(정지4, 취소4)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개정된 관련법안의 단속기준 내용은 면허정지는 종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이상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 상한도 현행 징역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한층 더 강화됐다.

정작 문제는 그동안 경찰과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한 개정된 관련법의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면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2윤창호법의 적용 시행 첫날만 놓고 보더라도 음주운전문화에 대한 지나친 경각심의 부족과 만연된 교통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상존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수는 모두 2만7천376명으로 전년 동기간(3만7천856건)대비 약 27.7%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또한 3천212건으로 전년(4천968건) 대비 35.3%나 줄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93명에서 58명(37.6%), 부상자는 8천678명에서 5천437명(37.3%)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정된 제2윤창호법의 시행을 한 달 여 앞둔 지난 5월말 기준 음주운전 단속내용을 보면 단속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5%사이로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수가 매달 1천여명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술이란 모름지기 잘 먹으면 보약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독약이라는 말이 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고 처벌 강화를 위해 앞으로 2개월간(6월25일 부터 8월24일 까지) 매일 주·야간시간대를 불문하고 불시 특별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잘못된 음주운전은 소중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건전한 우리사회를 병들게 함은 물론 자칫 선량한 국민을 죽음의 벼랑으로까지 내몰고 가게 하는 사라져야 할 사회악으로 이제부터라도 운전자 모두가 교통안전불감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성숙한 선진교통안전문화 의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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