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7일부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노조 건설현장 채용압박 관행 제동‘주목’
고용부 17일부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재갑 장관 “고용강요 행위 법에 따라 조치”

오는 1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출입을 막거나 업무를 방해하면서 사업주에게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강요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압박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3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4월1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채용절차법의 후속 조치로 한 차례 위반하면 1천500만 원, 2차례 이상 위반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 관련 노조가 소속 조합원의 건설현장 채용을 요구하면서 건설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건설현장 가동을 어렵게 할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이나 공동강요, 공동협박 혐의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법 적용이 거의 유명무실해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차질에 따른 사업주들의 잇단 호소에도 건설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행위는 오히려 증가양상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공사현장에서의 시위와 집회는 모두 6천616건이었다. 이가운데 건설노조의 건설협장 집회는 2014년 857건에서 지난해 2천486건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지난5월31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주요 현안사업장 노사동향·대응방안 점검회의’에서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7월17일부터 시행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업무를 방해하면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로 해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에 건설 노동계는 “채용절차법 도입은 금품수수나 금품수수나 부당한 인사개입, 채점표 조작 같은 행위를 막자는 것”이라면서 “정당한 단체교섭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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