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99세대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5월부터…인건비·전기 수도료 등 21개 항목

국토교통부는 4일 내년 5월부터 100∼299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 2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내년 5월부터 100∼299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 2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비 공개는 그동안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적용됐다.

국토부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관리비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의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등 총 21개가 공개된다.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총 47개 세분류 항목 중 나머지 26개 항목은 이번 공개 결정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오는 10월부터는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와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키로 했다.

관리인은 관리비를 포함한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지자체 장이 감사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앞으로 온라인 외에 단지내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 그 외의 경우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지내 유치원 증축제한을 완화해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를 초과할 경우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해 탄력적으로 규정을 적용할 받도록 했다.

이밖에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면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닌 새롭게 2년을 시작하도록 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를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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