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시작
서순철 전남도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장

운전하다보면 가끔씩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를 종종 겪는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할 때나 학교근처 길과 골목길을 지날 때 흔히 일어난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앞·뒷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 급제동과 함께 ‘휴우’ 하고 깊은 한 숨을 내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반드시 바꿔야 할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하나를 ‘불법 주·정차’로 정하고 안전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중점 개선과제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주?정차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제’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참여로 정착된 사례를 거울삼아 주·정차문화를 개선해 보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의지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표시 도색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했다. 지자체에서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공익신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18일까지 전남도내에서 접수된 주민신고 건수는 5천539건이 접수되어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는 중이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통계팀이 국내 8개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한 2018년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내용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관련사고 건수는 총 8만5천854건이다. 차량과 사람의 접촉으로 발생한 인적 피해는 7천649명(사망 16명, 부상 7천633)이었고 차량과 차량이 부딪친 물적 피해는 8만5천739건에 수리비는 1천108억원에 이른다.

주민등록인구 10만명 당 연간 피해인원은 전남은 21명으로 전국평균 15명 보다 40%가 높았고 광주 32명, 전북 23명, 제주 22명에 이어 시도별 순위 4번째다.

시군구별 피해인원 발생 순위도 강진군이 66명으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는 50명으로 3위, 영암군은 38명으로 6위다. 전남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사고 피해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주민등록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사고지역별 피해인원집계에서도 전남지역은 시도 중 9위(398명), 시군구 중에서는 목포시가 5위(116명)으로 불법 주정차를 원인으로 하는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전라남도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 대당 물적 피해차량 수는 37대로 전국평균 38대보다 2.7% 낮았지만, 시군구 중 여수시는 101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목포시도 71대로 8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큰 성공을 거뒀다. 2000년에 1천500여명이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8년에 30여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도 대대적인 성공으로 이어져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대폭 감소되길 기대해 본다.

교통사고로부터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작이다. 다 함께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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