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교인 ‘소득금액증명’ 발급

홈택스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국세청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해 연말정산 후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시작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발급이 이뤄진 소득금액증명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신청하기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 홈택스로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해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오는 26일부터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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