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차단 위해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한다

국토부, 주택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분양가심사위원 명단·안건심의 회의록도 공개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이 그 주요 사례다. 모두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하는 행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은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했다. 주택조합의 해산 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시점과 관련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했다.

주택법 시행규칙은 또한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이는 그동안 구체적인 시기가 규정되지 않아,모집주체가 미확정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기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해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용도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았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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