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실증명 영문으로 발급

세무서 민원실·홈택스 이용

국세청은 8일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문으로만 발급하던 사실증명을 지난 5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별도로 번역·공증한 후에 사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무서 민원실과 홈택스(모바일)에서 영문사실증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사실증명은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사업자 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 내역 등 4종을 우선 제공하며 유형별 표준 문구로 제공해 납세자가 영문작성에 대한 부담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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