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대응체계 정비를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직장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애매모호한 일부 규정 때문에 법 시행 초기에 일선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 중 폭언·폭행과 업무능력 성과 조롱, 뒷담화 소문 퍼트림, 음주·흡연·회식·장기자랑 강요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데 쉽게 공감이 간다. 반면에 꺼리는 업무 반복 부여나 정보 제공과 의사결정시 배제, 훈련·승진에서 차별 등은 당시 상황과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어서 의견이 충돌할 경우 시비를 명쾌하게 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용자나 상위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충고나 꾸지람을 했는데 이를 근로자가 이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신고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사용자에게 신고가 원칙이어서 때로는 가해자에게 신고해야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임직원간 사내 소통이 단절되고 허위신고에 따른 직장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상시 직원이 10인 이상이면 관련 법을 반영한 취업규칙 제정해야 하나 사업장의 이행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따라서 정부는 직장 내 상호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해 법 시행 전에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더 촘촘하게 구축해 직장갑질을 확실히 근절하는 단초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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