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대법원 판결로 입국 가능성

법원,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 절차를 위반한 잘못 있어...대법원 "원심파기" 판결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대법원 최종 판단 결과 17년만에 입국 길이 열렸다.

유승준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이 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또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를 쟁점으로 놓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2002년 당시 최고의 인기를 달리던 유승준은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 군 입대를 국방의무를 다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2002년 갑자논란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고, 공항에서 유승준을 강제 추방시켰다.

2015년 9월에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의 신분이 아닌 재외동포로서 신청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유승준의 입장이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입국해 활동할 경우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며 유승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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