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남구·광산구‘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상반기 청약과열 대전 2곳·대구 1곳 포함

26일부터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적용

올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대전·대구·광주광역시 6개구가 고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일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업장을 막기 위해 광주 서구·남구·광산구 등 3곳을 비롯해 대구 중구, 대전 서구·유성구 등 6개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HUG는 2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이들 신규 6개 곳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고분양가에 해당될 경우 HUG의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올해 상반기 지방 대부분의 분양시장은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대전·대구·광주는 ‘대·대·광’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청약열기가 뜨거웠다.

이와 관련 HUG는 지난달 24일부터 신규 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HUG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1년 이내 분양기준→1년 초과 분양기준→준공기준 순으로 선정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교사업장은 해당 지역에서 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이 기준이다.

HUG는 분양가·매매가 통계 자료와 시장 모니터링,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이는 집값이 불안정을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 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곳의 분양가를 관리해 보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편,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기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 분당구·하남시,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4곳이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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