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세법 개정으로 음식과 생맥주를 함께 배달이 가능해지면서 무엇보다 치킨, 족발, 피자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반기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고객이 치킨·족발·피자 등 음식을 주문했을 때 캔이나 병맥주, 소주 등 술의 배달이 가능했으나 생맥주는 제외된 탓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없지 않았다. 기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도 관련법령을 원안에서 재검토하고 단순히 생맥주 배달과 판매를 위해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생맥주 배달이 허용되자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자들은 쌍수를 들어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가맹점 차원에서 페트병에 생맥주를 담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맥주도 배달이 가능해 지면서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밥만 먹고 그냥 나가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매출이 뚝떨어져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었다.
다만 생맥주 배달이 전면 허용되지만 식당 마음대로 재포장해 판매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맥주를 담은 페트병에 상표를 붙이거나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 생맥주를 미리 나눠 보관하다 적발되면 주류 가공·조작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생맥주가 배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영업자들의 세심한 주의도 요구된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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