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당부

25일까지…대상 개인 38만6천명·법인 9만1천개

“맞춤형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성실신고 지원할 터”
광주국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광주지방국세청은 14일 광주청 관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47만7천명(개인사업자 38만6천 명·법인 9만1천 개)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1기 부 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지난 4월 예정신고를 접수시킨 법인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적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확정 신고(44만1천 명) 때보다 3만6천명이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수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광주국세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3만4천명에게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가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계민 광주국세청 개인납세1과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신고전에 최대한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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