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입법 촉구

국회 환노위에 보완 입법 건의서 제출

“법 시행 이전 발주공사 적용 불합리”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건설업계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14일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15일부터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공정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이들 현장에 바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는 “11년 전 주5일제 도입 때에도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유예기간 5년을 부여했다” 면서 “수주산업·장기사업 특성이 있는 업종들은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는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에 대한 개선도 건의했다. 협회는 “국내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 공사이고 기후, 민원, 파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데 최대 6개월의 단위 기간으로는 공기 준수가 어렵다”면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설협회는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단위기간 연장도 현행 2주에서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며 “합의요건 완화와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건설협회는 이 밖에 “현지 여건 등 돌발 변수가 많은 해외 건설현장은 시차, 기후,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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