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가해자, 피해자 합의 않자 살해

경찰, 구속영장 신청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폭행 사건 합의를 거부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4분께 북구의 한 도로변에서 지인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가슴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폭행치상 등 전과 13범인 A씨는 지난 4일 B씨를 주점에서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합의를 위해 B씨를 다시 만난 A씨는 “합의해 달라”며 다투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해남으로 도주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관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르다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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