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도 온라인 자동차등록 가능하다
국토부, 15일부터 세종·경북 시범서비스 후 9월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는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경북도와 세종시는 등록번호판을 배달해 부착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와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등록 신청·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15일부터 세종시와 경북도에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9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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