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65㎡미만 소형 골목형 슈퍼마켓 45곳 대상 시행

1회용품 줄이기…공유장바구니 시범사업
광주시, 165㎡미만 소형 골목형 슈퍼마켓 45곳 대상 시행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지역 소형슈퍼마켓을 대상으로 공유장바구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정부의 ‘자원재활용법’개정·시행으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 장보기용 장바구니를 챙기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대상인 소형 슈퍼마켓을 공유장바구니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난 5월 지역슈퍼마켓 관계자 회의를 거쳐 비닐봉투 대체제 자체 마련이 어려운 165㎡미만 골목형 소형슈퍼마켓인 나들가게 45곳을 대상으로 공유장바구니 보관함을 제작·배부,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됐다.

또 공유장바구니로 활용하기 위해 시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안쓰는 장바구니 모으기 운동’을 추진, 1천여 개를 모아 공유장바구니 시범운영 마켓에 배부해 활용토록 했다.

시는 공유장바구니 시범사업과 관련, 보관함 제작과 장바구니 배급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분기별 장바구니 회수율, 비닐봉투 감축 실적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보관소 위치 안내와 이용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유장바구니는 주거지 근처 공유장바구니 시범사업 대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대신 보관함에 있는 장바구니를 사용한 뒤 다시 공유장바구니 보관함에 가져다 두면 된다.

정종임 시 자원순환과장은 “공유장바구니 시범사업이 장바구니 사용을 일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를 보관함에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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