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물특화시장 해묵은 갈등 ‘해결 국면’

회사-상인회 차례로 분쟁조정안 받아들이기로

관리비·공과금 등 산정… 내달 정상화 가능성

여수 수산물특화시장 전경.


주식회사 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관련된 갈등이 해묵은 갈등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상인회 양측 모두 분쟁조정시민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정안에는 우선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연체료, 연체이자 제외)이 정당하게 지불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할 것, 그리고 비용의 지급이 1개월 이내에 이뤄질 경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 특화시장 내 점포나 아케이드 점포에 입주시키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관리비 및 공과금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상인간의 분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할 것을 권고했으며, 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 및 상인회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이런 분쟁조정시민위원회가 이 같은 조정안을 지난달 25일 내놓자 상인회는 지난 1일 총회를 갖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관리비와 공과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의 확정과 공증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상인회의 요구가 있자 회사도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일단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했다. 다만 불필요한 추측이나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은 중단하고 앞으로 부과될 관리비와 공과금 원금에 대해 성실히 지급해 줄 것을 상인회에 요청했다.

양측이 모두 시간을 두고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등 접점을 찾자 우선 여수시는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과거 상인회가 납부한 관리비와 공과금 원금 상계처리, 원금 확정, 납부시기 조율 등 양측 이행합의안을 도출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일단 오는 19일까지 회사로부터 관리비와 공과금액 등 상인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내역을 제출받기로 했다”며 “충분히 검토해 1개월 내 정확한 금액을 확정짓고 최종 합의까지 이끌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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