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강동완 조선대 총장의 복귀 후 조기사퇴 일리 있다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의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강 총장측은 최근 교육부에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법인이사회의 행정소송이나 복직 관련 별도 조치 없이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느냐”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교육부는 회신문을 통해 “소청심사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징계권자(법인)의 별도 복직 처분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해임 취소 결정으로 총장 권한을 회복해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강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의 자율 강화 대학에서 탈락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지난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했다. 하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5일 강 총장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 총장은 결정문을 받고 지난달 24일 업무에 복귀하려 했으나, 법인은 최근 관할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총장 직무대리를 내세워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업무 복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 총장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명예회복과 대학안정 차원에서 우선 공식 복귀한 뒤 차기 총장의 조속한 선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장 임기 7개월 앞당겨 정년인 내년 2월 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평의회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강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공식 찬성했다.

강 총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복귀 후 조기 퇴진에 법인도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학이 더이상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않기 위해서는 정상화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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