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법(法)이 돼야 한다.

1948년 7월 12일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공포됐다. 오늘이 바로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일이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강성한 국가와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여러 차례 개정이 됐지만 국가와 민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대 제헌국회의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이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의 중립성을 놓고 시비가 붙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前官禮遇)가 여전하다. 말이 좋아 ‘전관예우’지,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적당히 벌줄 테니 알아서 챙기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법은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한편으로는 사회갈등을 풀기위한 최후의 방법이다. 다양한 이익과 입장이 상충되는 사회의 ‘여러 줄’이 꼬이지 않도록 막는 동시에, 꼬여버린 매듭을 푸는 수단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사회의 법이 예방기능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터진 뒤에야 수습에 투입되는 소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이 엄중함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자신들을 예외로 한 ‘김영란법’이나 ‘공수처법 시안’은 국회에 대한 냉소와 함께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경우다. 법이 누구에게나 엄하면 법은 ‘사전약방문’(事前藥方文)구실을 한다. 그러나 법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념에 갇히면 법은 독약이 되기도 한다. 법이 사회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지금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전쟁은 지혜로운 법의 판단이 있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일로 여겨진다.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정부의 조선인 징용자들에 대한 책임회피’에 있다. 그러나 한·일 간의 이면조정과 협의를 거쳐 합의할 수도 있었던 문제를 굳이 긁어서 부스럼으로 만든 것은 우리 대법원이다. ‘민족적 감성’을 너무 앞세웠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기업들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것도 국회가 법을 ‘울타리’로만 여기고 있어서이다. 우리의 반도체장비소재 관련법들은 지나치게 까다롭고 규제중심이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 악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6년째 계속돼온 기업들의 개정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일본에게서 받는 이런 수모는 덜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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