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국경일 중 하나다.
지난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으며 제헌절은 제헌절은 헌법의 중대함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제헌절은 주5일 근무가 본격화된 지난 2006년 “공휴일이 많아졌다”는 여론 속에 2007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한편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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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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