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안전·처우 개선 절실
김기태 전남도의원(순천1)

필자는 지난 6월17일 정부와 양대 노총의 건설노조, 종합건설·전문건설협회 대표자들이 건강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고 상호협력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모처럼 합의한 노사정 상생협력으로 건설 산업이 일자리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

건설업계 실적이 부진한 것은 얽히고설킨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처럼 여러 요인이 있고 그 중 경기불황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설 현장에서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불법·부당행위, 불합리한 관행들이 근절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그간 현장에서 노·사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었다

필자가 이번 건설업계 노사정 상생 협력에 주목하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간 다수가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받지 않는 이른바 ‘보편적 불법의 합법화’를 근절하기로 인식을 함께했다는 점이다.

건설업계 노사정 상생 협약이 건설 산업 발전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노사 양측은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듯이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으로 상생 협력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1년에 평균 8개월도 일하지 못하는 계절적 실업 요인 등을 고려해 근로수당제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고, 퇴직공제부금제도 확대 등도 필요하다. 정부는 대기업 건설업체가 실제 건설에는 참여하지 않고 하청을 통해 이윤을 착복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규제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 문제 때문에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는 갈등과 투쟁이 반복되고 있다.

연장과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새로운 공간(건물·구조물)을 창조하는 이도 건설기계 노동자들이다. 임대료엔 임금 부분이 포함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더라도 임대료는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일한 달부터 매월 정기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중간 도급업의 임대료 후려치기, 중간 수수료 부과, 늑장(어음) 지급이 만연한 상태다.

땀 흘린 만큼, 노동 강도가 센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폐지해야 한다.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적정임금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필자는 지난 3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50세 이상의 준고령자 비율이 70%에 이르는 등 고령 노동자에 대한 안전 대책 필요성 등을 언론에 문제 제기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설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건설 현장 사망자 수가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노동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주요 법률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즉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것이다. 아직도 산업재해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큰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준고령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건설 현장의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 한다. 위반한 경우,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우리는 국가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산업인 건설 산업을 이끌어온 건설인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건설인은 이번 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한 상생협약으로 건설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과 생산구조를 혁신하고,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도 건설 산업의 혁신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더 할 때다. 30도 넘는 혹서기인 지금 건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무사고무재해를 기원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