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광산구 여성의용소방대원들과 합동으로 시민들에게 소방용수시설 5m이내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법규 안내와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에 대해 홍보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이란 일방통행로와 편도1차로에선 우측 가장자리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선 2차로(긴급차량은 1차로로 통행), 편도 3차선 이상의 경우 1·3차로(긴급차량 2차로 통행)로 양보하는 것을 말한다.
임근술 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참여에 따라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이 크게 달라진다”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교통량이 늘어난 만큼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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