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총 16억5천만원…전년比 13% ↑

전남 함평군청 전경.
전남 함평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4천776건, 16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억5천만원보다 13.68%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은 주택 및 건축물분이며, 오는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해당연도의 본세기준으로 20만원(지난해까지 10만원 초과)을 초과할 때에만 9월 2기분이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오는 23일과 31일에 각각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고 150원(전자고지와 함께 신청 시 3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7월 31일) 재산세 미납시에는 가산세 3%가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9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