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열어주지 않아 화가나”

9개월 아기 복도 아래로 던진 비정한 母
자녀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와 다툰 30대 여성이 9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살인혐의로A(3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6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복도 5층에서 동거남 B(47)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9개월 된 영아를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아이가 칭얼거림에도 B씨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아기를 달래기 위해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A씨는 최근 B씨가 바꿔놓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탓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A씨는 수차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청각장애인인 B씨는 보청기를 빼고 잠들어 이 같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시간 20여분간 문을 두드리고 초인벨 등을 눌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나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를 안고 복도를 서성이던 A씨의 모습을 본 이웃주민이 A씨의 품안에 아기가 없는 모습을 보고 행방을 물었고, A씨는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웃주민에게 아이를 던져버렸다고 말한 A씨는 곧바로 정신을 차린 것 처럼 1층으로 내려가 아기를 데리고 돌아왔지만 별다른 응급조치는 하지 않았다. 곧 이어 주민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도착해 아기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아기는 지난해 11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B씨의 혼외자로 입적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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