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전남도 동부권통합청사 신축부지 무상임대 의결

전남신용보증재단 부지 제외 불구 통합청사 종전 규모 그대로

무늬만 수정 동의…집행부 길들이기, 신용보증재단에 힘과시 뿐
 

지난 19일 열린 순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혜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전남도 동부권통합청사 신축부지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수정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순천시 소유 해룡면 신대리 2137번지 공유재산 3만3천574㎡의 전남도 무상임대가 가능케 됐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순천시의회가 당초 전남도가 제출한 협약서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부지 9천593㎡, 전남도 동부권통합청사 부지 2만3천981㎡라고 적시한 점을 들어 지나치게 전남도의 눈치를 살피는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시말해 전남신보 부지를 제외하고 전남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2만3천981㎡만을 무상임대 동의안을 통과시켰어야 함에도 동부권 3개 시를 상대로 통합청사 공모 때 전남도가 제시했던 면적인 3만3천574㎡를 그대로 용인한 의결이란 점을 들어 순천시의 이익에 부합한 수정 동의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순천시의회가 순천시의 땅을 한 평이라도 아껴 쓰기 위한 수정 동의라기 보다는 당초 시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고 무상임대 일을 진행한 순천시 집행부와 전남신보 길들이기 내지는 의회의 권한을 과시하기 위한 것 이외에 무슨 이득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인 셈이다.

이와함께 전남신보는 이같은 수정 동의안 통과로 동부권통합청사 부지내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통합청사에 임대 입주하는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전남신보 관계자는 “전남신보가 현재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 입주해 있다가 동부본부가 국장급으로 격상되고 상주 인원이 늘어나면서 동부본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전례가 있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남도 동부권통합청사 임대입주를 하더라도 또다시 이전처럼 다시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어 차선책도 생각해 봐야 하는 입장이다”고 고민스러워하고 있다.

순천시 안팎에서는 “전남도 하위 지자체인 순천시에게서 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5년 단위로 재임대 계약을 맺는 등의 행위가 어색하고 껄끄럽다”고 전제하고 “차제에 도유지와 시유지인 동부권통합청사 부지를 맞교환해서 당당하게 통합청사를 신축하고 동시에 전남신보 부지도 확보해 주는 통 큰 행정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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