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타이어 판매값 강제…1억여원 과징금

공정거래위 “소매점 자율 가격 책정 제한 법 위반”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했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타이어가 일부 타이어를 가맹점·대리점 등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맹점과 대리점 등에 소매점 전용상품을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지정 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2017년 9월(맥시스) 지난해 3월(미쉐린) 지난해 6월(피렐리)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하격 대비 판매 할인율 범위(맥시스 -5~-15%, 미쉐린 -9~-15%, 피렐리 -20~-25%)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토록 했다.

판매가격 강제이후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시 고액 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는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 활동을 하며 미준수시 공급 중단을 통지·시사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 같은 거래행태는 ‘독점규제·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이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가격의 구속 행위라고 판단된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총 1억1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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