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폭행 30대 재판 넘겨져

두살배기 아들 학대 혐의도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상습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36)씨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의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또 낚시도구로 두살 배기 아들의 발바닥을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의 폭행은 지난 4월 친자확인을 위해 베트남에 갔다가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시작됐다. 이어 B씨가 국내에 입국한 뒤에도 “돈을 아껴써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 등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겠다”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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