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 명의로 후원 물품 전달 60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아

모 국회의원실을 지칭하며 노인회 등지에 농협 후원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직선거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 및 범의가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시점이 2020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와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 국회의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원 보좌관 직책에서 사직했으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 3월 모 국회의원실의 명의를 밝히면서 전남 한 지역 내 노인회 등 20곳의 단체·시설에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농협 후원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해당 국회의원의 한 지역 선거구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