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폭행한 40대 ‘집유’

법원 “죄질 등 종합적 고려”

법원이 역 대합실에서 근무중인 역무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5시5분께 전남 목포역 대합실에서 역무원에게 먹던 과자를 뱉고, 멱살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역무원은 ‘A씨에게 심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씨에게 대합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고, 이에 A씨가 역무원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2일 오후 5시35분께 전북 익산철도경찰센터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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