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투자 촉진위해 가속상각 75%로 상향

세금 줄이면서 투자금액 조기 회수효과 기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가속상각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법인세 납부 부담이 줄어들고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도 50%에서 75%로 상향된다.

정부는 23일 이날 개최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 중 가속상각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설비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보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기업의 투자유인을 신속히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속상각은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줄이면서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을 통해 가속상각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의 자산범위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추가해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가속상각 확대 적용 효과를 보면 1천200억 원 자산의 내용연수가 6년 이라면 매년 200억 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첫 3년간 매년 400억 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익이 적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3일부터 12월 31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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