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법행위 내실있는 대책 필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올해도 전남지역 54개를 비롯해 전국 270개 해수욕장에서 바가지요금 단속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내달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상행위와 시설물 설치, 쓰레기 투기, 차량 진입 방해, 입수 이용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과도한 이용 요금 징수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수욕장 이용 불편민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수의계약 등 운영권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적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때 맞춰 지난 1일부터 해수욕장법상 이용 준수사항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표준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올해 조례안을 만들어 이를 적용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부족하다.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있다. 사후약방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해수욕장들이 개장한 지 언제인데 이제와 단속을 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모습은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시기도 그렇고 처방도 해마다 되풀이 하는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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