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vs 페이스북 행정소송 1심 판결 내달로 연기

양측 공방 더 치열해질 가능성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4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1심 선고가 당초 오는 25일에서 내달 22일로 연기됐다. 1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변호인은 필요에 따라 추가 변론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의 논리 싸움이 더욱 치열해 질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심리가 진행됐으며, 양측은 30여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은 단순 이용자 피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와 비슷한 사례가 해외에서도 발생할 경우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는 각국 규제당국의 레퍼런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페이스북이 규제당국과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이용대가 산정, 국내 CP와의 역차별 등의 문제도 엮여 있다.

따라서 방통위도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판결을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뜻을 관철해 나갈 방침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승소한다면 그동안 해외 CP와의 역차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될 것이고, 이를 계기로 더욱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패소한다면 면밀히 지켜보고 항소를 해서라도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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