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떴다방’ 지도 단속 강화

전남 해남군은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속칭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면서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관내에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생필품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선물로 사람을 모은 후 고가의 위패와 원불 등을 판매하고 천도재를 지낼 것을 권유하는 영업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해남군은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또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 정보를 수집해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떴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 보장이 되므로 제품을 구매 시에는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이보훈 기자 lb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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