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과태료 8만원

장성소방서 대응구조과 김학수

8월 1일부터 소방시설(소화전 등) 주변 5m 이내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현재보다 2배가 상향된 8만원(승합차등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적용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등이 포함된다.

누구나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소방시설 주변에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주정차 금지 표지와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 표시가 된 도로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ㆍ대형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ㆍ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 한대의 1분당 방수량은 2천800 리터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의 초기진압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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