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소홀 건설현장 10곳에 벌점 19점

국토부, 전국 32곳 특별점검 53건 조치

국토교통부는 28일 층간 소음을 시공단계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전국 5개 권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해 10곳에 벌점 19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점검은 수도권(10곳)을 비롯해 강원권(4곳), 충청권(6곳), 전라권(6곳), 경상권(6곳) 등 3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반이 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에 대한 점검한 결과 ▲평탄도 미흡 ▲측면 완충재(벽면 통한 바닥충격음 전달 차단 자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자재 품질시험을 생략하거나 일부 구간 측면 완충재 시공을 누락한 10개 현장의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총19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을 받으면 수준에 따라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제한, PQ(사전심사)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경미한 시공 부적절과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해 보완 시공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벌점은 다음달 초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돼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이상)한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된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층간 소음 관련 특별 점검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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