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된 車 새차 교체시 세금 143만원 혜택

2008년 12월 이전 노후 경유차도 해당

15년 이상 타던 노후차를 처분하고 내년 1월부터 6개월 새에 경유차가 아닌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산업 활력을 위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등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 노후차량은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돼 2019년 6월30일 현재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다.

노후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한도는 최대 143만 원(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이며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만 지원된다.

적용기한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반출·수입돼 등록된 차량이거나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조업자와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뤄진다.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감면세액에 감면세액의 10% 상당의 가산세를 더해 물어야 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노후경유차를 지난해 6월30일 현재 등록하고 있었다면 노후경유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내에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개소세 등 70%를 감면 받는다. 세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수소전기자동차 개소세 5%, 교육세 개소세액 30%의 개소세 감면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한도는 대당 400만 원(교육세 포함시 520만 원)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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